'트럼트는 너무 작아' 상표권 등록 안된다

이창규 기자 2024. 6.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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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너무 작아'(Trump Too small) 라는 상표권 등록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인의 사생활과 퍼블릭시티권을 보호하면서 얻는 정부(특허청)의 이익이 엘스터가 공인을 비판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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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자에게…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고 못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너무 작아'(Trump Too Small) 라는 문구의 상표권 등록을 기각했다.'트럼프 너무 작아'(Trump Too Small)라는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 (출처=아마존) 2024.6.14./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너무 작아'(Trump Too small) 라는 상표권 등록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스티브 엘스터가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공인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에 대한) 권리였다. 앞서 엘스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손 제스처와 함께 '트럼프 너무 작아'라는 문구를 티셔츠에 넣기 위해 해당 문구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은 상표권 등록 신청을 거부했고 엘스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인의 사생활과 퍼블릭시티권을 보호하면서 얻는 정부(특허청)의 이익이 엘스터가 공인을 비판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 대법원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연방 상표법 조항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름 관련) 상표권을 제한해 온 역사는 깊다"며 "이름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고 타인의 상표권 등록으로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엘스터가 신청한 '트럼프 너무 작아'라는 문구는 지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 간 언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틀 마르코'라고 조롱하자 루비오는 "트럼프는 손이 너무 작다"며 맞받아쳤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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