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외국환중개, 런던사무소 연다… “외환시장 개방 대비”
“RFI 등 현지 고객 요청사항 취합업무 수행”
‘외환시장 연장’ 코 앞… 26개 기관 RFI 등록
외국환 중개기관인 서울외국환중개가 런던에 해외 사무소를 개설한다. 다음 달로 다가온 외환시장 선진화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지에 파견할 직원도 선발한 상태다.
외국환 중개기관은 금융기관 간 외국환 매매 등 업무를 중개하는 회사다.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외국환을 사고파는 과정에 돈이 부족해지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외국환 중개기관이 개입한다. 외국환 중개기관은 각 금융기관들이 원하는 가격에 돈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소매금융을, 외국환 중개기관은 금융기관에 도매금융을 제공하는 셈이다.
14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서울외국환중개는 최근 런던에 사무소를 새로 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인가를 요청했다. 현지 금융기관들의 요청사항을 취합하고, 거래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가를 취득할 경우 서울외국환중개의 해외사무소는 1곳(상해)에서 2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외국환중개가 조직 확충에 나선 것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외환시장 운영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국내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제3자 외환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핵심은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만 운영했다. 한국과 시차가 있는 미국 등 나라의 투자자가 원화를 매수하려면 밤이나 새벽시간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했다. 그러나 시장 운영시간이 연장되면 국외 투자자들도 원하는 시점에 원화를 손쉽게 매수할 수 있다.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큰 변화다. 종전에는 국내 외국환은행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원화를 매수하려는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에 지점을 내거나 역외선물환(NDF·원금의 교환 없이 차액만을 주고받는 선물환 거래)거래를 해야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금융기관은 외국금융기관(RFI)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현물환 및 선물환(FX스와프) 거래를 허용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된 시범운영에서 총 26개 외국 금융기관이 RFI 등록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10개 이상의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을 거래하고 있다.
제3자 외환거래를 도입한 것도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매수하려면 국내 은행에 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해 원화를 예치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국내 은행에 넣을 원화를 매수할 때도 동일한 은행을 사용해야 했다. 한 은행에서 증권대금 결제와 환전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자 외환거래가 허용되면 투자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도 환전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수수료가 더 저렴한 국내 은행이나 평소 자주 거래하던 RFI에서 환전할 수 있다. 예컨대 A은행에 투자전용계좌를 보유한 채로 수수료가 저렴한 B은행에서 환전해 A은행에 원화를 넣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외국환중개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방에 대비해 중개기관으로서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무소 설립을 준비했다”면서 “중개업무는 국내 인력이 담당하겠지만,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유사시에 해외에서 고객을 응대할 접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현지에 파견할 직원도 이미 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자금중개도 런던과 싱가포르에 각각 지점 1곳과 사무소 1곳을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홍콩(지점 1곳)과 북경(사무소 1곳)에 해외 거점을 보유 중인데, 2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런던 지점의 경우 개설 추진단을 별도로 설립하고 개설 작업을 추진해왔다.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외국환 거래 중개 등)을 할 수 없고 본사를 위한 비(非)영업적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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