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33% 증가

서효빈 2024. 6. 14.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만5372건(33.1%)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등 현황 발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만5372건(33.1%) 증가했다. 반면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0.2%)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0.2%) 감소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