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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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만5372건(3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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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만5372건(33.1%) 증가했다. 반면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0.2%)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0.2%) 감소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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