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3법은 언론 자유·독립 보장”…견해는?
▷ 고성국 : 방송3법에 대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이군요. 한준호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한준호 :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 한준호 : 저는 경기 고양시을입니다.
▷ 고성국 : 고양시가 갑, 을, 병, 정 있습니까?
▶ 한준호 : 네. 갑, 을, 병, 정 4개 선거구고요. 흔히 고양시는 일산하고 덕양으로 갈리는데 저는 덕양 쪽이죠.
▷ 고성국 : 덕양 쪽이요?
▶ 한준호 : 네, 서울 인근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좀 할 일이 많으신 지역 아니에요?
▶ 한준호 : 여기가 선거구도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다란 형태로 북한산부터 시작해서 행주산성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 고성국 : 그렇습니까?
▶ 한준호 : 네,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예전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하고 신규 택지지구이기도 하고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곳이기도 합니다.
▷ 고성국 : 네, 그렇군요. 아주 할 일이 많은 지역구 경기도 고양을 지역의 재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TF 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 한준호 :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지난 2008년을 복기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언론 장악이 한번 시도가 됐고 그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MBC 구성원들, KBS 구성원들이 기존에 있었던 자기 직책에서 다 쫓겨나서 한 10년간 지냈었고 그때 이용했던 것이 바로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를 흔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 10년간 논의가 돼 왔었고 다만 21대에서 본격적으로 그 논의가 시작돼서 뒤늦게나마 이게 법안으로 통과가 된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재의요구가 있어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2대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이죠.
▷ 고성국 : 이번 새로 추진하는 방송3법 방송법 시행 시점 이게 대개 법에 나오잖아요. 통상적으로는 한 6개월 후부터 또는 때로는 2년 후 이렇게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한준호 : 법안이라는 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숙의 기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이라고 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이 KBS, EBS, MBC에 적용되기 때문에 방송3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경우에는 즉시 시행을 하는 것이 법의 효율성, 효과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럼 이게 발의가 됐습니까?
▶ 한준호 : 발의가 지금 어제 됐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발의는 이제 국회에다가.
▶ 한준호 : 의안과에 제출을 하고 의안과에서는 이제 법사위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리고 이건 당론 추진하는 거죠?
▶ 한준호 : 당론이 어제 추인됐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의총에서요?
▶ 한준호 : 네, 네.
▷ 고성국 : 그런데 야 7당이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 한준호 : 야 7당이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21대에 저희가 본회의를 통과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야 7당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죠. 추진해야 된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언론개혁특위 쪽에서 마지막에 야 7당과 합의를 했던 부분이 딱 하나, 즉시 시행한다라는 부칙 개정 정도고 그것을 이제 언론개혁 TF에서 받은 것이죠.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 설명하셨습니다만 KBS, MBC, EBS 3대 공영방송의 이사회의 구성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 한준호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아까 우리 이상휘 의원도 그 대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게 방송 장악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 한준호 : 그런데 이상휘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시기에는 이상휘 의원이 아마 이명박 정권 시절에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홍보기획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관 수석이랑 제일 먼저 했던 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김재철 사장부터 김장겸 사장 등 MBC를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실제 돌렸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구성원들은 다 쫓겨났었고 후에 김장겸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당전보 인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까지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같은 데는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 사찰이 있었다는 문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돌려봤던 입장에서 이것을 방송 장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실제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잠깐 들으니까 일본과 영국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이 그나마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독일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 제도를 시행했고 일본 NHK도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을 시행해봤지만 두 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사추위, 즉 사장추천위원회 100인 구성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성공을 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이 독일식 제데프(ZDF) 방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법안은 독일의 제데프 방식을 준용해서 한국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미 한 번 성공을 해본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7 대 4, 6 대 3 구조를 주야장천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심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회 확장에 여러 거론되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특정 성향에 편향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단체에게 추천권을 주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특정 성향으로 방송이 장악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 한준호 : 그런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지금의 7 대 4, 6 대 3 구조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민의가 반영됐다고 하는 총선에서 이미 여당이 108석밖에 얻지 못하고 나머지 192석은 야당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의석수에 따른다라든지 그렇게 구조가 바뀌어야겠죠. 대선 중간평가 결과인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식의 방식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21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신다면 지금 방송미디어학회라는 것은 저희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방송직능단체 기자, PD, 기술 이분들은 다 방송사의 구성원들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정치적 편향됐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뭐 지금 현재 여당이 6을 가지고 있는 걸 뺏기지 않겠다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언론 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워서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겼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데요.
▶ 한준호 :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이 이제 여당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TBS 상황을 저렇게까지 몰고 가서 결국 폐국까지 시키겠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TBS가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인데 그 오세훈 시장이 TBS를 대하는 면모를 볼 때 언론 자유를 함부로 입에 담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교통방송 문제를 말씀하신 거군요. 그런데 아까 이상휘 의원하고 대담하면서도 사실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야권이 입법을 강행하면.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것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통과가 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야권에서는.
▶ 한준호 :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은 계속 시도를 해야겠죠. 뭐 국회가 할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의요구권은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대통령께서 공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야당으로서는 뭔가 돌파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 중요성을 잘 아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과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두 분 말씀을 들으면 이를테면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자기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우리 한준호 의원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우리도 입법은 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서로가 아주 막막한 무슨 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 한준호 : 그런데 제가 조금 사안을 좀 좁혀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만 가지고 저희가 여당일 당시를 한번 복기해서 보면 제가 당시 과방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의 간사였던 박성중 의원이 방송 쪽을 담당하는 법안2소위원장이었어요. 사실 이제 법안 소위를 담당하는 소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그 법안 자체를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법안을 발의했던 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만 하면 소위원회를 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입법을 막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다만 그럴 때는 오히려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그에 따른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의 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뒤에 숨어서 이거는 언론 장악 시나리오야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렇군요.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가 과방위죠?
▶ 한준호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과방위의 위원장으로 최민희 의원이 지금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하나 냈다고 그러는데.
▶ 한준호 : 그거는 이제 앞뒤가 조금 순서가 좀 다른데요.
▷ 고성국 : 그렇습니까?
▶ 한준호 : 과방위원장이 되기 전에 입법을 했고요.
▷ 고성국 : 그 이전에 냈습니까?
▶ 한준호 : 네, 법안을 냈고.
▷ 고성국 : 그러면 그건 그 법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 한준호 : 발의가 돼 있는 법안이고요. 제가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께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를. 위원장 되시고 나서 ‘위원장님 이 법안은 개인적인 의견이신 건가요?’ 그랬더니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뭐 이러저러한 조사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법안을 이렇게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TF 논의 내용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담겨지는 당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최민희 의원이 먼저 낸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 21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15명으로.
▶ 한준호 :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숫자는 이미 21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같습니다. 이사 수를 확대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100인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 구성을 하는 방식, 구성의 숫자 이 정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거죠.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그게 TF 활동을 거쳐서 이견이, 그것도 이견이라면 이견인데 이게 해소가 된 거죠?
▶ 한준호 :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해소가 됐고 그래서 지금 한준호 의원이 이끌고 있는 TF의 안대로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입장정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건가요?
▶ 한준호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훈기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이제 고민정 의원을 필두로 한 이제 언론개혁특위의 안, 최민희 의원 안 이렇게 4개 안을 통합 심사를 해서 TF 안으로 담은 겁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거는 야권의 일각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제 우리 한준호 의원도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에 재의결해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왜 안 했냐.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었는데 그때는 왜 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러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한준호 : 그 비판은 이제 전제가 좀 잘못되기는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못한 게 맞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당이었던 21대 초만 하더라도 이 법안이 발의가 안 된 건 아닙니다. 2020년에 이미 입법이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정필모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입법을 했고 저도 입법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한 장에 서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의 장인 소위원회를 사실 막아선 거죠, 국민의힘 측에서. 이 법안만 나오면 예전에 정수 조정을 했던 그 안으로만 가자라고 주야장천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세계적으로 성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회피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들을 논의하고 더 알리고 했어야 되는 부분에 부족함은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때 이 문제를 다루는 소위위원장이 박성중 의원이었다는 것이고요.
▶ 한준호 : 그렇죠.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지금은 과방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으로 선출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 강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입법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3법과 별도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 한준호 : 글쎄요. 우선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겠죠. 탄핵은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상임위 내에서 검토되는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행정기구로서. 그런데 지금은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1명의 위원만 존재를 하고 지금 현재 여당의 몫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반의 찬성이라고 하면 1명이 찬성을 하면 되고 회의를 소집하는 건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냥 소집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안건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그냥 단독 처리를 하게 되는 아주 불법적인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YTN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원에서 이런 구성 자체가 불법적이다라는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 문제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즉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빨리 인가를 하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겠죠.
▷ 고성국 : 그러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
▶ 한준호 : 그거는 뭐 입법 전략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는 제가 좀 명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도 짧게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어요.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한준호 : 글쎄요. 워낙에 지금 정부여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검찰 측에서 워낙 많은 기소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와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한 거라서 다른 재판 중인 사안도 다 중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은 상당히 좀 무겁다 이런 법조계 평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 한준호 : 네, 뭐 반면에 또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판과 수사가 다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이나 20%대로 나오는 조사들도 많이 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조사도 같이하잖아요, 대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그러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 한준호 :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 고성국 : 네, 그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 한준호 : 저도 이제 한국거래소 출신이라 제가 이제 주식을 좀 해본 사람이기는 한데 박스권이라는 표현은 그럴 때 쓰는 건 아니고요. 대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중도층이 이탈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양측의 결집이 됐을 때 이제 퍼센티지를 한 30%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거나 아주 낮아질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국민 중도층에서 여론이 양측 당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여론이 조성되죠. 지금 이거를 박스권,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는 40%까지도 나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결집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까지 여론을 확장했을 때 꾸준한 30% 중반대에서 40% 초반대가 나오는 것이겠죠.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회사마다 숫자도 조금씩 다르고 따라서 분석하는 사람들의 분석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제가 본 거로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일극 체제로 가니까 지금 우리 한준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은 좀 거리를 두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율이 계속 그렇게 정체 상태다 이런 식의 분석이 있던데.
▶ 한준호 :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법을 보면 중도층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 이슈가 큰 이슈들,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이슈들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평소 일반적인 여론조사 이런 일반적인 여론조사에는 대개 관심층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심층들의 30%라는 것은 일정 부분 당의 결집력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 고성국 : 시간이 다 돼서 재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의 의욕이 아주 높으실 것 같은데, 할 일도 많고. 짧게 의정활동 각오 한말씀 듣겠습니다.
▶ 한준호 :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의 대의를 받아서 움직이는 기구이기도 하고 이번 국민들의 총선 민의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혹 제기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제가 지난 21대에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의혹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토위에 다시 가게 됐는데요. 국토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입니다. 한준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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