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부식비·연료비는 국비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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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4선·충주) 의원은 경로당 부식비와 연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국가 지원 명문화하고 절약한 경로당 보조금 전용 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법 개정을 완료하면 경로당 예산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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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4선·충주) 의원은 경로당 부식비와 연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양곡 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 지원이 2005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가 제각각이다. 지역에 따라 경로당 급식의 질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경로당은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해야 하는데, 계절에 따라 양곡 구입비나 냉난방 비용이 남거나 모자라는 사례가 잦아 보조금 유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경로당 부식비와 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아꼈다면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조문을 고쳤다.
그는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국가 지원 명문화하고 절약한 경로당 보조금 전용 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법 개정을 완료하면 경로당 예산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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