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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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해 제공한 전화번호가 22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에 비해 훨씬 내밀한 정보로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제공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26만 3070건으로 전년 동기(19만 7698건) 대비 3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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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통해 제출…문서수 기준 36% 늘어
신속범죄 수사 위한 이용자정보 제공은 줄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해 제공한 전화번호가 22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제출한 전화번호나 아이디는 26만건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 요청을 통해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에 제공한 전화번호(문서)는 140만 2402건(43만 60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73만 9802건(8만 643건) △국정원 1만 753건(1288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97건(87건) △고용노동부·관세청 등 기타기관 합계 5만 8888건(3만 675건)이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문서 수 기준으로 휴대전화가 48만 9110건이었고 유선전화는 1만 6868건이었다. 인터넷접속·이메일 등은 4만 2814건이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의 정보제공은 늘어난 반면, 유선전화의 경우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에 비해 훨씬 내밀한 정보로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제공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척자료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26만 3070건으로 전년 동기(19만 7698건) 대비 33% 증가했다. 문서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10만 6897건에서 14만 5225건으로 36%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18만 63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가 늘었다. 검찰은 7만 1984건으로 11% 증가했고, 국정원은 764건(126%), 공수처는 300건(270%), 기타기관은 3638건(15%)이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 기관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경찰 7만 8665건→11만 4131건 △검찰 2만 6169건→2만 8544건 △국정원 64건→126건 △공수처 30건→76건 △기타기관 1969건→2348건이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휴대전화 7만 5434건→11만 1231건 △인터넷·이메일 등 1만 4759건→1만5771건 △유선전화 1만 6704→1만 8223건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전화번호수 기준으로는 25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줄어들었다. 문서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40건에서 26건으로 줄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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