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먹으려 도축한 60대…"몸 안좋아 보신탕 했다"

진영기 2024. 6. 14.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키우던 개를 먹기 위해 도축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개 식용 금지법 처벌은 2027년부터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키우던 개를 먹기 위해 도축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다.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