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연금 쪼개 받는 ‘분할 연금’ 수급자 6.5배로 급증…여성이 88.1%

박세영 기자 2024. 6. 14.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진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여자 6만8239명(88.1%), 남자 9182명(11.9%)…8만명 육박
월평균 수령액 24만7000원 불과…최고액 198만4000원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진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10년새 6.5배로 증가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다.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에 불과했다.

이런 금액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102원)보다 훨씬 못하다. 겨우 34.7% 수준에 그친다. 최고액은 월 198만4690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 1만8351명, 65∼70세 미만 3만7201명, 70∼75세 미만 1만4688명, 75∼80세 미만 5470명, 80세 이상 1711명 등이다.

박세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