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판결로 살펴본 증여 후 이익소각의 쟁점
최근 법원에서 증여 후 이익소각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법원은 증여받은 주식과 주식양도 대금 모두 수증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는 점, 실질과세원칙 하에 국세청이 재구성한 거래양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방식 중 하나로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점, 위 과정에서 수증자가 납부한 세금은 없지만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이 모두 소진되는 손실을 감수하였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최근 국세청에서 배포한 주식관련 세금 책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과정을 납세자에게 절세의 방안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익소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어떤 부분을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는지, 실행하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위 판결문에도 언급되었듯 가장 중요한 점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다. 즉 자기주식 매각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중 다단계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적용시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이다.
수증자에게 귀속된 대금이 다시 증여자에게 은밀하게 반환된 경우에는 증여 후 이익소각 자체의 실질이 부인되므로 반드시 수증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만약 증여자에게 매각대금을 옮기기 위해 대여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각 후 대금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주식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 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역으로 회수하여 소각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
다음으로는 증여 후 이익소각 과정에서 자금인출을 위한 목적 외에 거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즉 지배구조 개편, 신규임원 취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세금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것만이 목적으로 보일 경우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주주로서 적법하게 주주권 행사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수증 받은 후 중간배당, 정기배당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여 명확하게 주주로서 재산권 행사의 근거를 남기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정관변경 등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과세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익소각을 계획할 때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맞춰 6억원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 및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주식을 증여하고 이후 소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소각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특히 10억~11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고려하면 9%미만의 낮은 실효세율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증 받은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는 방법, 증여와 소각의 시간적 간격을 충분히 두는 방법, 주식 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익소각은 세무리스크 외에도 상법상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소집 등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이익소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오히려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주요준 자문 세무사는 “증여 후 이익소각의 경우, 잘 활용하면 낮은 실효세율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하며, “본인의 재무상황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경제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과세리스크를 검토하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세법이나 상법 등 관계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이익소각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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