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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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년간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은 혼인 후 가사 노동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타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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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4만7482원 수령, 최고액은 198만4690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년간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7만 7421명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은 혼인 후 가사 노동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성별로 여자가 6만 8239명으로 88.1%를 차지했고, 남자는 9182명(11.9%)이었다.
분할연금 수급금액 범위별로 20만 원 미만이 3만 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 원 미만은 2만 5994명이었다.
이외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은 15명이었다.
월평균 수령액은 24만 7482원, 최고 수령액은 198만 4690원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 올해 2월, 10년 전인 2014년(1만 1900명)과 비교해 6.5배로 늘었다.
분할연금을 타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또 신청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80만 원이면 보통 40만 원씩 나누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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