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목욕탕서 미성년자 불법촬영한 싱가포르 외교관 벌금형
일본 도쿄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을 불법 촬영한 50대 싱가포르 외교관 A씨(55)가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14일 도쿄지검이 싱가포르 외교관 A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게는 30만엔(약 263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도쿄 소재 주일 싱가포르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27일 같은 지역의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중학교 1학년 소년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목욕탕 직원이 A씨의 범행을 목격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 목욕탕에서만 5회 정도 몰래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임을 내세워 임의동행을 거부하다가 지난 4월 싱가포르로 귀국했다.
참사관은 대사, 공사 다음 직급의 외교관이다. 대사와 공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외교조약 및 기타 사무를 보조한다.
이 소식이 공론화되면서 지난달 싱가포르 외교부는 A씨를 정직시켰고, 조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면책특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달 들어 일본에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한 국제법 전문가를 인용해 형사 사건 발생 후 귀국한 외교관이 현지 경찰 출두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싱가포르 정부가 A씨를 설득해 수사에 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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