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용으로...” 키우던 개 불법 도축한 60대

제주/오재용 기자 2024. 6. 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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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으며,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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