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이재명 추가 기소에… "김건희 여사도 즉각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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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판결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김 여사 주가 조작 공범들도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며 "검찰의 논리대로 김 여사를 즉각 기소해야 한다. 수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는 것은 차별적 기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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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14일 방송된 KBS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핵심 논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이라며 "이를 기초로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전격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판결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김 여사 주가 조작 공범들도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며 "검찰의 논리대로 김 여사를 즉각 기소해야 한다. 수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는 것은 차별적 기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법무부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차장검사 등을 교체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가 지난 몇 달 동안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다가 (해외 순방 동행 등을 통해) 모습을 나타낸 시점이 중요하다"며 "수사 라인이 모두 교체되고 '찐윤'(진짜 친윤석열계) 검사들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고 막아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대해선 "내 딸(조민씨)은 대학원에서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을 받았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는데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공직자)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처벌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분노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의)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최소 10년 동안 정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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