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제주도 청사' 옛 제주경찰청 공실 빌려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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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옛 제주경찰청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옛 제주경찰청 후생관동 건물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월부터 10년 단위로 대부 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장기적으로는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확보해 제주도 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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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옛 제주경찰청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옛 제주경찰청 후생관동 건물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월부터 10년 단위로 대부 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건물은 제주도 청사 바로 동쪽 옆에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옛 제주경찰청 본관의 경우 경찰 기동대와 제1순찰대가 사용 중이고 후생관, 수사동, 의경동 등은 비어있다.
제주도는 이들 시설에 대한 임대가 이뤄지면 제주4·3 희생자 보상과 추가 신고 등 4·3 관련 부서를 한 곳에 통합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4·3지원과는 제주도청 별관에, 4·3보상지원팀은 건설회관에, 추가 신고팀은 인근 민간 건물에 있는 등 4·3 관련 부서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
제주도는 임대 공간을 수사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장기적으로는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확보해 제주도 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본관, 별관, 제2청사 등이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인근 민간 건물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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