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뺑뺑이 돌며 '마약 쇼핑' 막는다…펜타닐 처방하면 내역 팝업

구단비 기자 2024. 6.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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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펜타닐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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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펜타닐 성분 함유 정제, 패치제 제품들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펜타닐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 펜타닐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된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산 시스템 오류가 있을 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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