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뺑뺑이 돌며 '마약 쇼핑' 막는다…펜타닐 처방하면 내역 팝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펜타닐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펜타닐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 펜타닐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된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산 시스템 오류가 있을 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피해자에 "네가 먼저 꼬리쳤지"…담당 경찰도 신상 털렸다 - 머니투데이
- BTS 진에 '뽀뽀' 시도한 비매너 팬…"엄연한 성추행" 아미 분노 - 머니투데이
- "엄마" 수화기 너머 들려온 아이 목소리… 감쪽같이 속은 남편 - 머니투데이
- 김구라 ♥12살 연하 아내와 각방살이 고백…"내 수면 집착 때문" - 머니투데이
- 박세리 부친, 가짜 도장 팠다…배경엔 '3000억 새만금 사업'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나이도 찼으니 진짜 부부 어때" 송승헌·조여정 반응이… - 머니투데이
- 신생아 10명 사망 16명 중태…인도 대학병원서 일어난 비극 - 머니투데이
- "내가 낫게 해줄게"…'영적치료'라며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 머니투데이
- 남의 차에 피자를 왜?…기름 덕지덕지 묻히고 사라진 황당 여성들[영상]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