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가 개인 소유?..."행정청이 오류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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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A 씨가 소유자 변경에 동의하고 있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정을 잘 몰라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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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있는 한 노인회 건물 명의가 개인으로 잘못돼 있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노인회 소속이자 전 마을 이장인 A 씨는 건축물대장 신고 과정에서 절차를 잘 몰라, 노인회 명의가 아닌 자신 이름으로 소유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A 씨가 소유자 변경에 동의하고 있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정을 잘 몰라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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