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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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13일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일부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해양 사건 관련 전담 재판부는 있지만,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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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물동량 75% 담당하는 부산에 설치해야" 강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13일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일부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해양 산업 시장 확장에 따른 전문업무 기관 필요성, 소송비용 해외 유출 문제 심각성, 해사 사건 관리 불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해양 사건 관련 전담 재판부는 있지만,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해운·조선 등 해양 비즈니스 산업이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문법률서비스 산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실제 선박 건조과정에서도 중개인과의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며, 건조계약 외에도 파이낸싱과 용선 계약 등에도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은 해운 물동량 75%를 담당하는 항만물류 대표 도시로 매년 50건 이상 해사 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선박 건조량이 전 세계 1·2위인 부울경 지역 중심인 만큼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 지역으로 우선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곽 의원은 강조했다.
곽 의원은 "2027년 북항 1단계 완공 시기 부산지방합동청사 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한 해양 기관이 입주 예정이다. 여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사 법률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해양 산업 시장 고도화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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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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