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공장서 옛 연인의 흉기에 찔린 여성, 이틀 만에 숨져

배성재 기자 2024. 6. 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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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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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 12일 오후 1시쯤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으며, 2년 전 B 씨와 헤어지면서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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