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펜타닐 처방때 이력 확인…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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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1년간 펜타닐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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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오늘부터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1년간 펜타닐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9월까지 한시적 운영)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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