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오늘 법사위 소위에 법안 회부

김경필 기자 2024. 6. 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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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小)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 뒤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통상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특검법안처럼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법안은 처음부터 법사위에서 심사된다. 법사위가 법안을 자체 소위에 보내 구체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것은 다른 법안들도 일반적으로 거치는 절차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여하고 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사위 소위에 위원으로 참여해 특검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특검법안에 관한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야당의 상임위 일방 구성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어, 특검법안은 야당들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법사위는 또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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