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피해 입은 PC방 구제 법안 발의…정부도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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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출입한 PC방·오락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면책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말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PC방·오락실을 출입했을 때 게임 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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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출입한 PC방·오락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면책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해당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4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PC방·오락실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도 PC방·오락실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22대 국회 개원과 발맞춰 지난 21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통과가 불발된 일부 게임산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PC방 구제책도 그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는 유의동 전 의원(국민의힘)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말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PC방·오락실을 출입했을 때 게임 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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