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에 정산금 청구 소송 맞대응…법정싸움 '점입가경'

김수영 2024. 6.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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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향해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첸백시 측 역시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다.

첸백시 측은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면서 "또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해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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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첸백시 /사진=INB100 제공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향해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첸백시 측 역시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다.

14일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결국 SM은 우리의 협상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곧바로 법적 대응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첸백시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지난해 합의서를 작성하며 카카오를 통한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해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이었다며 이에 따라 합의서에 적힌 '개인 매출 10%를 SM에 지급한다'는 조항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첸백시는 SM과 신규 재계약을 체결해 계약 관계가 유효한 상태이나, SM은 이들이 개인 활동을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합의한 상황. SM은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라'는 요구는 앞서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기준이라며, 법원의 중재로 도출된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합의 과정에서도 요율에 대해 상호 논의돼 체결이 완료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SM은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첸백시 측은 "기자회견에서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의 지적에 대한 SM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했다. 또한 그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정산금 갈등과 관련해 지난해 합의서를 작성하며 마무리지었는데, 이를 다시 문제 제기 하겠다는 게 첸백시 측의 주장이다.

첸백시 측은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면서 "또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해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위 제소를 통하여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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