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모든 일은 영부인 통하면 돼' 막겠다…'만사영통'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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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 또는 선물을 받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만사영통 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 배우자 제제 규정이 없다 △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는 등을 들어 종결처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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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 또는 선물을 받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만사영통 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 배우자 제제 규정이 없다 △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는 등을 들어 종결처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만사영통 방지법'을 발의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사영통 의미에 대해 "모든 것들은 영부인을 통하면 된다는 뜻"이라며 "배우자를 통해 우회 청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고 싶어 아예 법률에 '배우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해설집을 보면 다른 법률(청탁금지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권익위가 그 해석을 무시하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청탁금지법도 개정, 논란 소지를 없애버리자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은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권익위 발표와 관련해선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물품이라는 뜻이다"며 "이는 권익위 스스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면 즉시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기관장에게도 미치느냐, 아니냐, 기관장이 자기가 자기에게 서면신고해야 하냐는 둥 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 지점에 대해 한 의원은 "공공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그 근거에 따라서 처벌하는 규정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청탁금지법 개정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부분, 기관장이 스스로에게도 신고해야 하는 부분 등을 꼼꼼히 살펴 논란거리를 없애겠다는 말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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