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고 암담"…규제 전문 변호사, 공정위 '쿠팡 제재'에 "사실착오적 결론"

서미선 기자 2024. 6. 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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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우대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제재를 두고 "사실착오적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쿠팡은 이에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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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로 소비자 기만? 속은 적 없어…한심하고 암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규제 혁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우대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제재를 두고 "사실착오적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위 제재에 대해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고 적었다.

구 변호사는 "PB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 없다. 수많은 구매경험상 PB상품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 믿고 산다"며 "물론 더 좋은 상품을 찾아내 꼼꼼히 비교도 한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 걸까? 뭘 속였다는 것인지"라며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뷔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글을 맺었다.

공정위는 전날 쿠팡이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PB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며 쿠팡과 PB 자회사 CPLB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에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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