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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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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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기소 여부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수사로 최종 결정된다.
지난 1월31일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B(30대)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업체 대표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시행됐지만 2년 유예를 거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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