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관 소유주 잘못 적은 이장님…"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이기림 기자 2024. 6. 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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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장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잘못 기재돼 있으므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주를 노인회로 정정하도록 용인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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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착오 명확한 경우엔 행정청이 적극 검토해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6.13/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실제 소유주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기 용인특례시에 의견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기 용인특례시의 A노인회는 토지를 매입해 노인회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사용승인 당시 마을 이장 B씨는 착오로 소유자를 본인으로 잘못 기재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B씨로 생성됐다.

A노인회는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용인시에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 정정을 요청했으나, 건축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A노인회는 건축물대장 소유자를 정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노인회관이고, 재산세 납부자가 A노인회로 돼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재산세를 100% 감면받고 있으며, B씨가 본인 착오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해 소유자 변경에 동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을 현 상태로 등기 후 소유자를 변경할 경우 실질 소유권 변경이 없어도 등기상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장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잘못 기재돼 있으므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주를 노인회로 정정하도록 용인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정을 잘 몰라 착오 등으로 인해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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