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부르며 동거했는데···폭력 못 참고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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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살던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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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평소 가해자에 성행위 강요해
평소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살던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로 B씨의 시신을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2022년 4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B씨는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중이었다. B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A씨는 퇴원 후 같이 살자는 B씨의 제안해 이듬해 1월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술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는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잔소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B씨가 어김없이 술 심부름을 시키고 술을 사 왔는데 욕을 하자 B씨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의 배, 가슴, 얼굴 등에 상처를 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다퉈 112에 수차례 서로를 신고하기도 했지만,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상 화해와 다툼을 반복하며 동거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했다"면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등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분풀이하듯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며 '상세 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50세 가량 많은 피해자에게 선뜻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동거 생활 시작 직후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일이 반복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도 키워왔다”며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해 나가고 있었던 현실적인 상황 탓에 서로 화해하고 다투기를 반복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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