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러 선박 17척 계약 해지 통보받아…"중재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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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선박 기자재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즈베즈다 조선소가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 대상자(SDN)로 지정되면서 선박 건조가 불가능해졌고, 이후 협상 과정에서 선주사가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선수금 8억달러(약 1조 1000억원) 반환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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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20~2021년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 총 17척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즈베즈다 조선소가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 대상자(SDN)로 지정되면서 선박 건조가 불가능해졌고, 이후 협상 과정에서 선주사가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선수금 8억달러(약 1조 1000억원) 반환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개발 사업에 투입될 쇄빙 LNG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SDN에 지정된 선주사와 어떠한 자금 거래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번 선주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 등을 다투는 한편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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