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내년엔 없다...최임위, 25일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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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주장해왔던 특수형태근로(특고)나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도입되지 않는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을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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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가 주장해왔던 특수형태근로(특고)나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도입되지 않는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을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법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임위는 한 번도 도급제 최저임금을 정한 바 없어 해당 법은 법전에서 잠자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3차 전제회의에서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히자 경영계는 4차 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에서 관련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준비한다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라면서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 전했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의견을 나눠 제시한 것이다.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둘러싼 노사간 공방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다만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착수하려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는 산을 또 한번 넘어야 한다. 당장 오는 25일 5차 전원회의에선 해당 이슈로 노사가 치열하게 논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을 기본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구분적용 대상 업종이 오히려 구인난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엔 "대다수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구인난보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을 더 걱정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라면서 "어떤 이유로도 헌법과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원을 넘기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위는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떤 단위로 정할지 정한다. 단,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작년에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2차 전체회의 때 정해졌는데 올해는 4차 회의에 결정된 만큼 오는 27일까지인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졌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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