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함지현 2024. 6. 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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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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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록 자동차 188만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 24시간 지방세 간단 상담·조회·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미리 납부한 경우는 제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120억원이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5월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또는 STAX 납부와 관련한 상담 전화도 운영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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