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억대 깡통전세' 사기 조직원 18명 기소… 피해자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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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조직원 총책 등 18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일대 주택 428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이는 형태로 '깡통전세'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이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하고 4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익금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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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에 따르면 사기·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하고 부장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또 다른 전세 사기 범죄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무자본 갭투자자 2명은 사기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고 업체 직원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8월~2022년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사들여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약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가장해 직접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 다른 전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의 명의를 빌려 주고 리베이트(보상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대차보증금이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깡통전세'다. 깡통전세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들의 범행은 중저가형 주택 수요가 높은 20~30대를 중심으로 저질렀다.
검찰은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이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하고 4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익금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 수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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