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쓰기 어려울 것"...공정위 1천4백억 대 과징금 전말

박희재 2024. 6. 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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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 과징금 이슈,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권혁중]

안녕하십니까.

[앵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과징금을 받게 됐는데 무려 천4백억 원대입니다.유통업계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과징금을 본다고 하면 지난해 500대 기업이 과징금 제재금이 224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본다고 보면 단일 기업 중에서는 정말로 크고 그다음에 국내 유통기업 중에서는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을까 보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소비자 기만 행위다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인데 어떤 기만 행위냐. 바로 노출 순위를 자사 PB 상품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작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점했던 판매 기업들에게 손해를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쿠팡은 일반적인 상품 배열 전략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이거 같아요. 후기 작성인데요.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셀프 리뷰를 했다라고 해서 공정위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쿠팡은 아니다, 이건 공정위도 허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1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쿠팡 측이 반발하면서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자사 브랜드를 내건 PB 상품을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으로 더 자주 노출시킨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상품 진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권혁중]

그렇습니다. 이게 공정위 입장은 일단 비정상적인 알고리즘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죠. 오프라인은 전체적인 진열대를 보면서 상품을 탐색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장 가면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조작하게 되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상품만 상위에 뜨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망행위가 있다. 위계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쿠팡 입장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매장 진열과 온라인 검색 순위가 뭐가 다르냐. 어차피 고객이 와서 다 보는 것이고 다 훑어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들도 사실상 자기의 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 딱 들어가면 우리 눈높이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영역에 오프라인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온라인 쪽의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사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출했느냐, 이게 소비자의 기만 행위냐, 소비자를 속였느냐 이게 아마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고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PB 상품은 많이 팔리고 있고 지금 입점 업체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입점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권혁중]

쿠팡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봐라. 이게 PB 상품만 잘 판매된 게 아니라 보통 쿠팡은 PB 상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사 제품도 있고요. 직매입 제품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층이 뭐냐 하면 다른 셀러들, 보통 판매자들이 입점해서 파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죠. 입점해서 파는 구조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매출이 다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입장은 또 달라요. 그건 원래 온라인 시장이 그 당시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PB 상품도 오르고 그다음에 다른 제품도 당연히 매출이 올랐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쿠팡이 기본적인 소상공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입점해서 파는 분들에 대한 베네핏을 줘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정위가 이번 자료를 보여줬는데 쿠팡이 19년간 2022년도 상품별 거래액 비중을 보면 직매입, 직매입이라는 것은 쿠팡이 자사 제품이라든지 PB상품, 아니면 대량으로 물건을 직매입해서 파는 것이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로펫배송해서 파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직매입 상품이 57%에서 65%로 증가됐다. 그런데 자사 제품 PB상품도 1.7에서 5.2로 증가됩니다. 반면에 입점 업체죠. 중개해서 파는 겁니다. 이런 비중이 40%에서 29%.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중이 40에서 29%로 줄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쿠팡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또 자사 제품에 쿠팡 임직원 2000명을 동원을 해서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한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양측 입장은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권혁중]

공정위의 입장은 리뷰 작성은 소비자 기만 행위다. 위계행위다라고 보고 있는데 위계행위라는 것은 상대를 속여서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쿠팡이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거기다가 후기를 답니다. 자사 제품에 대해서. 직매입 제품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 이렇게 리뷰를 단 거죠. 그래서 공정위는 이게 소비자를 기망했다. 한마디로 속였다.

속여서 목적을 달성했다. 이윤이겠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쿠팡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직원 대상으로 이런 리뷰 작성 이벤트를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의 심사 지침에도 이런 임직원 체험단은 명백하게 허용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게 임직원 이벤트인지, 그리고 임직원이 달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사실 거기에 나오는 리뷰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던 로켓배송 상품들 같은 경우에 후기 이런 거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임직원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 좀 더 소비자의 선택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건 기만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일 것 같은데 쿠팡 측은 실제로 1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면 현재 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쿠팡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배경은 어떤 건가요?

[권혁중]

일단 아시겠지만 알테시라고 얘기하죠. 보통 얘기하죠.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제는 거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에? 물류센터를 2027년까지 더 세우겠다.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이 창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쿠팡이 만약에 이게 공정위대로 된다고 하면 그 논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3조 원 투자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고용이 안 늘어나고 그다음에 물류센터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사실 시장에서 보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쿠팡 입장은 그렇습니다. PB 제품, 그다음에 자사 제품, 직매입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온다고 하면 그러면 로켓배송 하지 말라는 얘기냐. 왜냐하면 로켓배송 자체가 자사 제품이라든지 직매입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한다. 너무나 많은 규제다. 그렇게 되면 로켓배송에 문제가 생기고 로켓배송에 문제가 생기면 물류센터 왜 세우냐 이거죠. 그래서 쿠팡은 그렇게 입장을 보고 있고. 공정위의 입장은 아닙니다.

이건 여론 호도 행위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소비자를 속였던 부분, 한마디로 임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는지 그게 임직원들이 댓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를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추천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공정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사실 위협적이긴 해요. 쿠팡의 얘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쿠팡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투자 더 이상 단행할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쿠팡 사용자들이 많아서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여서 가장 먼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공매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을 했죠. 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는 왜 이것을 금지해왔는지 먼저 조진혁 앵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했지만 매번 헷갈리는 이 '공매도'.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다시 갚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 없는데도 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죠.예를 들어서 용어를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공매도, 한자부터 살펴보면요.

빌 공에 매도.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판다는 걸까요? 그래서 이걸 빌려서 거래를 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수익을 내는 걸까요?주식을 빌린 시점과 다시 갚는 시점의 시세 차익이 있겠죠. 이걸 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투자자인 제가 진혁컴퍼니라는 회사의 주식을 빌렸다가 3개월 뒤에 갚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진혁컴퍼니의 주가는 현재 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100주를 사서 곧바로 시장에 팔면 제게는 현금 100만 원이 생기겠죠? 이제 저는 3개월 뒤에 주식 100주를 다시 사서 진혁컴퍼니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가가 7천 원이네요?

그럼 저는 100주를 사도 7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죠. 이렇게 사서 회사에 돌려주면 제게는 3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주식을 빌려준 측에 빌린 비용 등 이자 같은 것을 주면서 양쪽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이게 공매도의 수익 원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시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에 만약에 주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뒤에 주가가 7천 원이 아니라 12,000원이 됐다면 저는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들여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은커녕 2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되죠.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빌립니다.정리하자면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경기 불황 등 이유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이런 게 지금 배경이 됐던 거죠. 불법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대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무차입, 말 그대로 주식을 아예 안 빌리거나 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매도하는 겁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상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거래를 해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도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나오면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기만 하는 공매도, 아예 금지해버리자, 일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거품이 낀 회사,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사를 골라내는 옥석 가리기 순기능도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 장부 조작,2020년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수소 전기차 기업 니콜라의 사기 행각도 모두 공매도 투자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이때까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자본 시장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공매도 내용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평론가님, 먼저 우리 정부가 공매도의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권혁중]

무차입 공매도가 무분별하게 일어났다는 게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11월달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무차입 공매도가 발견이 됐어요. 글로벌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빌리지도 않아놓고 매도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9개 사에 2100억 원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과징금까지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혼란한 거예요.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유명 투자은행 쪽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게 굉장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고 그게 또 눈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그 당시에 공매도의 전면 금지에 대해서 요구하게 됐고 그게 계속적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어요. 그게 내년 3월까지, 정부의 계획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공매도 금지를 풀어버리게 되면 또 무차입 공매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탄탄히 준비를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특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도 나선다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아요. 사실 공매도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차, 그러니까 기관이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차에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환기간이 무제한이에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물량을 잡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질 때 사실상 갚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아, 이게 없어요. 상환기간이 무제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게 문제가 돼서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기관투자자들도 대차 공매도죠. 그래서 개선을 한 게 90일까지 상환기간을 뒀고 연장은 최대 12개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투자자들과 똑같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딱 90일이거든요. 90일 안에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잡고 싶은데, 더 공매도에서 물량을 대차잔고를 잡고 싶은데 계속 이것을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손해를 보고 팔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면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얘기를 평평하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과 똑같이. 그래서 90일. 딱 상환 기간도 정하고 연장도 최대 12개월까지 딱 정했고요. 그다음에 담보비율도 기울어졌었죠. 왜냐하면 기관투자자들은 담보비율이 10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담보비율이 개인보다 적어요. 개인은 120%를 담보비율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담보비율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공매도인데 왜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이 차이를 두느냐 이거죠.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것이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달라.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도 120%에서 105%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실상 공매도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줬다. 그런 의미가 이번에 아마 제도에 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특히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 가운데 처벌을 강화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권혁중]

제가 개인적 생각은 처벌 그래도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차입 공매도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면 벌금이 3~5배 정도, 부당이득액의. 이게 이번에 개선이 된 게 4~6배 정도 이렇게 조금 늘어났죠. 그다음에 징역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액이 있다 그러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이 됐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입니다. 불법적인 거죠. 무차입 공매도에 65억 원 벌금 및 20년 이하의 징역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당이득도 10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선안보다 더 높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벌금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금융자본시장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고 사실상 금융시장이 탄생된 나라잖아요.

영국과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벌금 상한선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불법해봐, 금융시장을 흔들어봐. 아예 그냥 폐가망신시켜줄게. 딱 이런 거예요, 취지가. 그러다 보니까 벌금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이런 벌금이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 나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지만 일단 개선 사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책을 내놨다. 다만 중요한 것. 개정사항입니다. 이게 정부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매도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잠시 뒤면 우리 증권 시장도 개장을 하는데 미국발 훈풍으로 코스피가 전 고점 경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권혁중]

전반적으로 보면 장점이 많은 제도 개선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테마성 중심으로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들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이 원했던 대로 갔다고 그래서 직접적인 호재라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간의 평균 공매도 기간이 60일 남짓이거든요. 평균 본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말 그대로 최장 12개월까지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관들은 평균 공매도 기간이 60일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오늘 장이 열리는 것에 이 무차입 공매도 규제라든저것이 공매도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호재로써 작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테마성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관련 빅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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