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심사 속도… 법사위 "증인 채택 여부 논의"

김인영 기자 2024. 6. 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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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정책조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경우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에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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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정책조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경우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에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첫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법안소위가 미구성된 상황으로 이날 소위원장과 임원을 선임해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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