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을 판다'...공매도란? [앵커리포트]
뉴스에서 많이 접했지만 매번 헷갈리는 이 '공매도'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다시 갚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용어를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한자부터 살펴보면요.
빌 공에 매도.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판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 없으니 이걸 빌려서 거래를 하고,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수익을 내는 걸까요?
주식을 빌린 시점과 다시 갚는 시점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매도 투자자인 제가 진혁컴퍼니라는 회사의 주식을 빌렸다가 3개월 뒤에 갚기로 했다고 하죠.
진혁컴퍼니의 주가는 현재 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100주를 사서 곧바로 시장에 팔면 제게는 현금 100만 원이 생기겠죠?
이제 저는 3개월 뒤에 주식 100주를 진혁컴퍼니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가가 7천 원이네요? 그럼 저는 100주를 사도 70만 원밖에 안 듭니다.
이렇게 사서 회사에 돌려주면 제게는 3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주식을 빌려준 측에 빌린 비용 등을 주면서 양쪽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이게 공매도의 수익 원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시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에 주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뒤에 주가가 7천 원이 아니라 12,000원이 됐다면 저는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들여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은커녕 20만 원을 손해 보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빌립니다.
정리하자면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경기 불황 등 이유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공매도 수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무차입, 말 그대로 주식을 아예 안 빌리거나 빌린 것보다 많이 매도하는 겁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상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것을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과도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나와 주가가 출렁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기만 하는 공매도, 아예 금지해버리자!
일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거품이 낀 회사,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사를 골라내는 옥석 가리기 순기능도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 장부 조작,
2020년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수소 전기차 기업 니콜라의 사기 행각도 모두 공매도 투자자들이 밝혀냈죠.
이 때문에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이때까지 연장하기로 한 거죠.
자본 시장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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