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준 개인정보 불안했는데”…올해 첫 조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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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주요 빅테크·온라인쇼핑몰 업체와 '빅5' 병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업·기관 49곳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가 올해 처음 실시된다.
매출액과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 총 49곳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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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를 가리킨다.
평가 분야는 ▲ 빅테크 ▲ 온라인 쇼핑 ▲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 병·의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 인공지능(AI) 채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다. 매출액과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 총 49곳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수한 곳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처를 내린다.
절차는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시작으로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월에 최종 결과가 확정돼 우수사례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부담을 주는 방향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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