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나를 4시간이나”…전여친 성폭행 남성, 검찰 기각한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6. 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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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여성인 제보자는 당시 삼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이 2차례나 자신의 집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남성이 자신을 약 4시간 동안 폭행했고 무단 침입 때마다 성폭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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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구속영장 기각
“4시간 영상 홈캠에 담기지 않았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 = JTBC ‘사건반장’]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여성인 제보자는 당시 삼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이 2차례나 자신의 집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남성이 자신을 약 4시간 동안 폭행했고 무단 침입 때마다 성폭행했다고 했다.

A씨는 “남성이 다짜고짜 들어와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토로했다.

또 남성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제보자를 조롱했다고 JTBC는 전했다.

‘엊그제 사과한 거 잘못됐다’,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며 메시지 상에서 웃을 때 쓰는 자음인 ‘ㅎㅎ’을 보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검찰이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이에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남성은 ‘사건반장’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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