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에이닷 개인정보법 위반? 시정권고 이유는

금준경 기자 2024. 6. 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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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의무준수 시정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통화 내용을 요약해주는 등의 기능을 가진 AI서비스 에이닷을 서비스하는 SK텔레콤에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에이닷에 접속기록 보관 외에도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 등도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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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발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SK텔레콤 에이닷 서비스 광고 갈무리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의무준수 시정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닷·스노우·딥엘(DeepL)·뷰노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통화 내용을 요약해주는 등의 기능을 가진 AI서비스 에이닷을 서비스하는 SK텔레콤에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에이닷은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접속기록 보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에이닷에 접속기록 보관 외에도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 등도 시정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에이닷 서비스의 일부 문제가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다만 에이닷 서버에 텍스트 보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SK텔레콤은 이용자가 과거 통화 내용을 다시 요청할 경우를 고려해 서버에 통화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위는 1년 간 보관하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보관 기관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겨레는 13일 보도를 통해 “통화 당사자와 상대방 외에 제3자가 통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은 개인정보위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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