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방송법' 당론 채택…'대통령 거부권 제한법'도 발의

2024. 6. 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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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본인,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법에는 거부권을 못 쓰게 하는 내용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도 발의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중점으로,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정상화 3+1법으로 보완됐습니다.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명품가방 의혹을 포함해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21대 때 통과됐다가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당한 김건희 특검법의 특검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도 발의됐습니다.

다른 공직자처럼 대통령도 자신과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본인 방탄, 가족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가 아니라 권한 남용일 뿐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자체를 막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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