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전현희 "대통령 위법 발언하기 두려웠을 것…정상 절차 거쳤는지 권익위 특검 필요"
이수진 기자 2024. 6. 14. 07:00
"정권 심기 경호가 이 사건 본질"
"권익위 직원들, 자괴감에 술 마셨다 전해 들어"
"청탁금지법 망가뜨린 책임 반드시 져야"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13일)은 단도직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권익위 특검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안을 직접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13일) 당론으로 채택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법사위의 이상윤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말도 안 되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어이없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기까지의 그 과정, 직권 남용과 이런 의혹을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정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법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내기까지 그것은 실무진의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윗선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강요라든지 지시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권익위의 통상의 청탁금지법의 조사 과정이나 그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과 다른 점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현재 법이나 혹은 내부 규정이죠. 권익위의 내부 규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이 정권에 사실상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측근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뭔가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또 정상적인 검찰 수사든지 이런 것으로 이 사안을 밝혀내는 것은 현행 정권에 의해서 장악된 검찰에 의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서 사실을,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7:8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또 토론 과정이 어땠는지 회의록이 남아 있을까요?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상 권익위 전원회의는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내용만 요지만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로 각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했는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제대로 알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내부의 여러 분들에게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은 전원위원회 합의 전에 비상임위원이나 일부 상임위원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런 위법 사항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가 사실상 좀 두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그런 결론에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권익위 내 친윤 인사들이 종결을 주도했다 그리고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회의록이 이런 내용도 담고 있다면 대중들은 열람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의 내용의 모든 발언이 그대로 회의록에 담기지는 않고요. 굉장히 요약된 그런 내용이 통상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번에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이 임명한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내부 정무직과 8인의 외부 비상임위원들이 사실상 내부 정무직들이 이러한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친윤 측근, 핵심 측근들이 권익위에 청탁금지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반부패 기관의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심기 경호하는 호위무사 격 판단을 유도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정당성을 면피는 하고 있으나 실질은 이런 친윤 핵심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구성이 된 권익위의 정무직들이 이러한 결론을 왜곡시켜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권익위의 결론과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권익위 결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이번 결론을, 권익위의 결론을 보면서 청탁금지법은 생명을 다했고 권익위는 스스로 권익위라는 반부패 총괄기관의 권위와 위상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셀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상 이런 청탁금지법과 같은 권익위의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나 재판할 때 권익위에게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향후에 있을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더구나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검찰에서 이러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원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권익위 관계자가 기자들 만나서 청탁금지법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이첩 송부할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관 소관 주무부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고나 고발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면 맞는데 그럼 그분이 청탁금지법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권익위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마치 권익위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권익위의 직원들도 좀 난감할 것 같은데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날 권익위의 많은 직원들이 저녁에 한숨을 쉬면서 술들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앞으로 이제 권익위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내부 직원들이 매우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정무직들이 자신들의 친윤, 친위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독립적이고 부패 방지를 하는 일종의 암행어사 같은 역할을 소위 저버리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을 망가뜨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아픔과 자괴감을 이분들이 돌이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13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권익위 직원들, 자괴감에 술 마셨다 전해 들어"
"청탁금지법 망가뜨린 책임 반드시 져야"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13일)은 단도직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권익위 특검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안을 직접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13일) 당론으로 채택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법사위의 이상윤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말도 안 되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어이없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기까지의 그 과정, 직권 남용과 이런 의혹을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정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법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내기까지 그것은 실무진의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윗선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강요라든지 지시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권익위의 통상의 청탁금지법의 조사 과정이나 그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과 다른 점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현재 법이나 혹은 내부 규정이죠. 권익위의 내부 규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이 정권에 사실상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측근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뭔가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또 정상적인 검찰 수사든지 이런 것으로 이 사안을 밝혀내는 것은 현행 정권에 의해서 장악된 검찰에 의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서 사실을,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7:8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또 토론 과정이 어땠는지 회의록이 남아 있을까요?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상 권익위 전원회의는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내용만 요지만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로 각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했는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제대로 알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내부의 여러 분들에게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은 전원위원회 합의 전에 비상임위원이나 일부 상임위원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런 위법 사항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가 사실상 좀 두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그런 결론에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권익위 내 친윤 인사들이 종결을 주도했다 그리고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회의록이 이런 내용도 담고 있다면 대중들은 열람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의 내용의 모든 발언이 그대로 회의록에 담기지는 않고요. 굉장히 요약된 그런 내용이 통상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번에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이 임명한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내부 정무직과 8인의 외부 비상임위원들이 사실상 내부 정무직들이 이러한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친윤 측근, 핵심 측근들이 권익위에 청탁금지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반부패 기관의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심기 경호하는 호위무사 격 판단을 유도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정당성을 면피는 하고 있으나 실질은 이런 친윤 핵심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구성이 된 권익위의 정무직들이 이러한 결론을 왜곡시켜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권익위의 결론과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권익위 결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이번 결론을, 권익위의 결론을 보면서 청탁금지법은 생명을 다했고 권익위는 스스로 권익위라는 반부패 총괄기관의 권위와 위상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셀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상 이런 청탁금지법과 같은 권익위의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나 재판할 때 권익위에게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향후에 있을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더구나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검찰에서 이러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원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권익위 관계자가 기자들 만나서 청탁금지법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이첩 송부할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관 소관 주무부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고나 고발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면 맞는데 그럼 그분이 청탁금지법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권익위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마치 권익위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권익위의 직원들도 좀 난감할 것 같은데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날 권익위의 많은 직원들이 저녁에 한숨을 쉬면서 술들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앞으로 이제 권익위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내부 직원들이 매우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정무직들이 자신들의 친윤, 친위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독립적이고 부패 방지를 하는 일종의 암행어사 같은 역할을 소위 저버리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을 망가뜨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아픔과 자괴감을 이분들이 돌이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13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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