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자' 급증…10년새 6.5배

송태희 기자 2024. 6. 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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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연합뉴스)]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진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년새 6.5배로 증가했습니다. 분할 연금제도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천421명으로 8만명에 가까웠습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천239명(88.1%), 남자는 9천182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습니다.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천482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금액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천102원)의 34.7% 수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최고액은 월 198만4천690원이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천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천99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분할연금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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