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집 찾아가 성폭행.. 피해 영상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검찰 [영상]

안가을 2024. 6. 14. 0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성폭행 영상 있는데도 구속영장 반려
/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 B씨가 제보자 A씨의 집을 2차례 무단 침입한 것이다.

B씨는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초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B씨는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취소하며 A씨를 조롱했고 한다. '엊그제 사과한 거 잘못됐다',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ㅎㅎ'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A씨는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해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사건반장' 측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현재 B씨는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영상=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영상=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영상=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검찰 #데이트폭력 #이별 #폭행 #성폭행 #사건반장 #교제폭력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