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업체 건설기술용역 입찰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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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건설 기술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해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7월부터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한다.
이에 시도 7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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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건설 기술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해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7월부터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한다.
지금까지 2억 2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참여기술인 및 유사용역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먼저 평가받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입찰 참여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에 시도 7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이 대폭 완화돼 사업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용역업체 선정 기간도 약 60일에서 30일 정도 단축한다.
용역업체 선정 기간이 단축되면 조기 용역 발주와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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