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부지사 출신' 이재강,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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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유관 법령 개정을 지속 발의하면서 수도권 및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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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 위한 법령 지속 발의할 것"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의원은 13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전단 살포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서장이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 살포 시간과 장소·방법,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법안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살포를 강행할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까지 제한받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귀결이 예상될 시 이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2020년에도 국회를 넘었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접경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위헌 결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사전 신고 의무·살포 금지 통고 내용을 명시한다면 입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유관 법령 개정을 지속 발의하면서 수도권 및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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