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수급 10년새 6.5배

정광윤 기자 2024. 6. 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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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연합뉴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갖는 수급자가 10년 새 6.5배 증가했습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7만 7천4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자가 6만 8천239명(88%), 남자는 9천182명(12%)를 차지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4년 1만 2천 명에서 6.5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월평균 수령액은 약 24만 7천 원에 불과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71만 3천 원)의 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20만 원 미만 수급자가 3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 원 미만 2만 6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가정주부에게도 혼인 기간 기여한 점을 인정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받을 나이여야 하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지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기 때문에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80만 원이면 월 40만 원씩 나누게 됩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산정 과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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