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석 거야 입법 독주…속수무책 국민의힘, 기댈 곳은 용산 뿐?

민동훈 기자 2024. 6. 14. 0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0석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일방적인 원 구성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법안 처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당분간 제대로 된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170석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일방적인 원 구성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법안 처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보이콧,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등으로 맞서고 있지만 소수 여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횡재세 부과 법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 총 22개 주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22대 국회 초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민주당 등 야권만 참석한 법사위에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기 위해 '숙려기간 20일'을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결의 절차가 진행됐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책은 보이콧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의 대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소수 여당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당분간 제대로 된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인 만큼 정부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큰 근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해진 국회법에 따라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주당 등 야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 상당수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상황이 21대에 이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22대 국회에 비해 의석수가 줄었다고는 해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108석)을 확보한 만큼 재의결을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법안들로 국회에서 정쟁만 벌어지는 '소모전'만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108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거부권만 믿고 용산만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총선에서 의석수로 심판을 받았다. 이 시점에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도 현시점에서 국민 여론이 따라올지 미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무작정 야권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기에 당내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당정 협의도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민생법안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