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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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았다.
이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과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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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前회장 재판도 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았다.
한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연결 고리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김 전 회장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지만, 그 내용이 이 대표 혐의에 결정적인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기에 검찰 입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사건 재판 변호인단엔 전산상으로 민주당 박균택 의원, 이승엽·김종근·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 등 7명이 등록됐다. 이 중 박 의원과 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사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변호사 휴업 상태인 만큼 사임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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