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자…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서한기 2024. 6. 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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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6만8천239명(88.1%), 남자 9천182명(11.9%)…8만명 육박
월평균 수령액 24만7천원 불과…최고액 198만4천원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진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10년새 6.5배로 증가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천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천239명(88.1%), 남자는 9천182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다.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천482원에 불과했다.

이런 금액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천102원)보다 훨씬 못하다. 겨우 34.7% 수준에 그친다. 최고액은 월 198만4천690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천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천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40만∼60만원 미만 8천614명, 60만∼80만원 미만 2천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 1만8천351명, 65∼70세 미만 3만7천201명, 70∼75세 미만 1만4천688명, 75∼80세 미만 5천470명, 80세 이상 1천711명 등이다.

(2024년 2월 기준, 당월, 단위: 명)

분할 연금제도는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행 후 1년이 된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겨우 4천632명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302명, 2018년 2만8천544명, 2019년 3만5천4명, 2020년 4만3천229명, 2021년에는 5만3천911명, 2022년 6만8천196명, 지난해 7만5천985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2014년과 견줘서 6.5배로 증가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관문을 뚫어야 한다.

먼저 당연히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나아가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구체적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등이다.

이런 요건을 갖춰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이를테면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80만원이면 보통은 월 40만원씩 나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2018년 6월 중순부터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존속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됨) 만료로 소멸한다.

다만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 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연금 급여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사전에 청구하더라도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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