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연체율 1달 만에 다시 반등..."개인사업자 부실 살펴야"

이승연 2024. 6.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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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말 연체채권 매·상각에 따른 기저 효과로 4월말 국내은행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p 높아졌다.

금감원은 4월말 연체율이 전월말 대비 0.05%p 높아졌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은 1월(+0.07%p) 및 2월(+0.06%p)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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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발표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분기말 연체채권 매·상각에 따른 기저 효과로 4월말 국내은행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연초에 비해 축소됐으나 취약한 개인사업자 등의 추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p 높아졌다. 신규연체 발생액(2조6000억원)은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1조5000억원)은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4월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54%로 전월말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1%)이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6%)은 전월말 대비 0.08%p 높아졌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이 전월 대비 0.07%p 상승했는데 중소법인 연체율(0.70%)이 0.09%p로 더 크게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 대비 0.03%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6%)이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0.79%)이 전월말 대비 0.06%p 올랐다.

금감원은 4월말 연체율이 전월말 대비 0.05%p 높아졌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은 1월(+0.07%p) 및 2월(+0.06%p)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분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 익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4월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며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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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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