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사 횡재세' 등 22개 법안 당론 채택…입법 드라이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유사 횡재세' 도입 등 총 22개에 달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22대 국회 초기에 주요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역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당론 채택 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은)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법안에는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강준현 의원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명목상 세금을 신설한다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으나, 세목 신설 대신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11월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덕분에 특별히 과도한 이익을 얻은 곳들이 있다"며 "대표적인게 금융, 에너지 기업"이라며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각종 법안들 역시 신속 추진하기 위해 대거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당초 의총 전 의원들에게 사전 배포된 당론 추진 대상 법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논의 후 당론 채택된 것이다. 노 대변인은 "자료에 없었던 내용을 원내대표단에서 제시하면서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정상화 3+1법'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키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곧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또 다른 '폐기 법안'인 간호법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특히 간호법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장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직역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야당 복지위 간사(강선우 의원)가 대표 발의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노 대변인은 "방향성 등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역시 당론 채택 대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의총에서는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복지위 소관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안 등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당론 법안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또 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노 대변인은 "지금은 그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도 "거부권을 당연시하는 기류가 강해지면 우리 정치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 거부권 예상과는 무관하게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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