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얽으려 이화영 중형” 주장에...검찰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허위”

김기환 2024. 6. 1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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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부수의 경우 기소(2022년 11월) 당시 공소사실에 대납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당시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후 강제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이화영 피고인과 경기도의 관련성 등 진상이 확인됐고 안부수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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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맞섰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어 “안부수의 경우 기소(2022년 11월) 당시 공소사실에 대납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당시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후 강제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이화영 피고인과 경기도의 관련성 등 진상이 확인됐고 안부수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철저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는 목적에 따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증거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12일 항소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특가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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